공지사항
국민내일배움카드 2022.03.07 | |
등록일시 : 2017-12-15 11:07:30 오전 | 조회수 : 2671 |
국민내일배움카드란? -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내용: -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(다만,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안),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-실업,재직,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-개인당 300-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부담. (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.) (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%-55% 차등 부과) -국민들은 상담절차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-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방법 -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(www.hrd.go.kr)을 통해 신청 -훈련과정 신청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: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: HRD-Net(www.hrd.go.kr)을 통해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자비부담 결제 방법 -온라인 결제 방법 '고객센터>HRD-Net활용 가이드>개인회원 가이드>자부담결제 관리'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- 방문결제(추천) '온라인으로 훈련과정 신청시 자부담결제액을 확인 하시고 학원에 직접 방문 하셔서 국민내움 배움 카드로 직접 결제 하시는 방법입니다. 결제시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자부담 결제액(체크 카드인 경우)이 있으시셔야 합니다. |